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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해외직구 합산과세 기준과 주의사항

by blaaah 2017.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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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시 주의해야 하는 것 중의 하나가 합산과세인데요, 복수의 주문건이 같은 날 국내에 도착할 경우 문제가 되죠. 저도 두 건의 입항일이 비슷해서 매일 배송일정만 바라보게 되네요. 그럼, 지금부터 해외직구 합산과세 적용 범위와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합산과세는 여러 개의 주문이 같은 날 입항, 통관되어 면세한도를 초과할 경우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합산금액이 과세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면세한도를 초과할 경우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되며, 목록통관 품목인지 일반통관 품목인지에 따라서 과세기준이 달라집니다. 먼저 면세한도와 목록통관, 일반통관 기준을 알아본 다음, 해외직구 합산과세 대상과 주의사항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해외직구 면세한도


미국의 경우 일반통관은 총 결제금액 기준 미화 150달러까지 면세이며, 목록통관은 미화 200달러까지입니다. 그 외의 국가는 일반통관, 목록통관 동일하게 미화 150달러까지 면세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결제금액은 쇼핑몰 주문 시 결제한 총 금액으로, 상품가격과 현지 배송료, 현지 세금이 포함됩니다.



■ 목록통관과 일반통관 구분


/자료출처: 이하네스


일반통관 품목은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 식품, 의약품, 기능성 화장품 등이 해당되며, 그 외 나머지 상품은 목록통관 품목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목록통관 품목과 일반통관 품목을 한 신청서에 작성할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



■ 해외직구 합산과세 기준


동일 날짜에 여러 개의 화물이 국내에 도착하면 합산과세 대상이 되는데요,


1.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운송장으로 반입된 과세대상 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 수입통관하는 경우

2. 한 국가에서 입항일이 같은 2건 이상의 물품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단,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됩니다.

3.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위의 경우 외에도 오프로드나 연착으로 여러 개의 물건이 같은 날 입항하게 되면 합산과세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서 해당 여부를 판단해 보세요.


*오프로드: 항공사 측의 공간 부족으로 스케줄대로 항공기에 적제되지 못하는 현상





위의 표처럼 두 가지 이상의 상황이 겹치는 경우 과세되는데요, 쇼핑몰과 입항일이 동일한 경우, 동일한 상품의 입항일이 같은 경우, 구매일과 쇼핑몰이 동일한 경우 합산과세가 적용됩니다.


1. A쇼핑몰에 주문하고, 일주일 뒤 다시 A쇼핑몰에 주문했는데, 같은 날 2건의 주문이 같이 도착한 경우: 쇼핑몰, 입항일이 같아서 합산과세 대상이 됩니다.


2. A쇼핑몰에서 건강보조식품을 주문하고, 다른 날 B쇼핑몰에서 같은 건강보조식품을 주문했는데, 같은 날 도착한 경우: 물품, 입항일이 같아서 합산과세 대상이 됩니다.


3. 미국과 독일에서 주문한 물건이 같은 날 2건이 같이 도착한 경우: 입항일이 같아도 국가가 다르기 때문에 제외됩니다.



■ 합산과세 피하는 법


이름, 주소지, 결제카드, 개인통관고유번호 중 하나라도 같을 경우 동일인으로 간주되어 합산과세가 적용됩니다.


배송신청서를 따로 작성하더라도 입항일, 물품, 쇼핑몰이 동일한 경우 과세대상이며, 합산하더라도 면세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일인 기준이기 때문에 수취인의 이름, 주소지, 결제카드, 개인통관고유번호가 다르면 합산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합산과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최소 3일 이상의 여유를 두고 주문하거나 통관을 확인한 후에 다음 주문을 하면 됩니다.



이상 해외직구 합산과세 대상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특히, 블랙프라이데이에는 주문이 몰리기 때문에 일정기간을 두고 주문해야 안전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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