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을 갔다가 국내에 입국할 때 여행자 휴대품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이때 면세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자진신고하면 15만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관신고서인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방법과 자진신고 절차를 알아볼게요.
입국 시 면세한도는 1인당 600달러까지 적용되며, 600달러를 초과할 경우 세관에 자진신고하면 됩니다. 하지만, 자진신고하지 않고 적발되면 가산세 40%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입국 시 면세한도: 1인당 미화 600달러 미만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는 돌아오는 기내에서 받게 되는데요, 세관 신고 물품 유무에 상관없이 모두 작성해야 하며, 가족당 한 사람만 대표로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 물품이 없는 경우 면세통로로 이동하면 되고, 신고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세관검사통로로 이동해서 검사를 받은 다음, 관세를 지불하면 됩니다.
신고서는 한 장이며, 앞, 뒷면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앞면에는 인적사항과 세관신고사항이, 뒷면에는 신고물품 기재란과 면세범위 등이 나와 있습니다.
1. 인적사항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는 1인당 한장씩 작성해야 합니다. 성명은 여권의 한글이나 영문으로 적으면 됩니다. 가족여행인 경우 1명이 대표로 신고할 수 있으며, 동반가족수란에 본인을 제외한 인원수를 기재하면 됩니다.
2. 세관신고사항
6개의 질문에 해당사항 유무를 "있음", "없음"으로 체크하면 됩니다. 1번 문항은 관세감면을 받기 위한 자진신고 항목으로, 면세한도를 초과한 물품에 대해 뒷면에 기재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하단에 날짜와 신고인의 서명을 하면 됩니다. 서명은 여권과 동일해야 합니다.
3. 신고물품 기재란
입국 시 내, 외국인의 면세한도는 미화 600달러까지입니다. 그 외 주류, 담배, 향수는 특별 면세한도가 적용되며, 주류는 1병(1ℓ 이하, 400달러 이하), 담배 한 보루(200개비 미만), 향수(60㎖ 이하)까지 면세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주류, 담배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고물품은 600달러를 초과한 물품에 대해 기재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800달러라면 600달러를 뺀 나머지 200달러만 신고하면 되겠죠. 참고로 면세점 쿠폰 적용 시, 결제금액이 아닌 쿠폰 적용 전의 금액을 적어야 합니다.
그리고 택스리펀을 받았다면 결제금액에서 해당 금액만큼 빼고 관세를 물면 됩니다.
관세가 궁금하신 분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여행자 휴대품 예상 세액 조회 시스템"으로 미리 계산해 보세요.
관세청 http://www.customs.go.kr/
귀국 시 제출하는 세관신고서인,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이 있다면 자진신고해서 관세 감면 혜택을 받아 보세요. 요즘은 전산으로 면세점 구입내역이나 택스리펀 내역이 남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정확하게 신고해야 할 듯합니다.
'생활꿀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긴급재난문자 설정 차단 방법 (0) | 2017.07.28 |
---|---|
실시간 교통정보 고속도로 교통상황 알아보기 (0) | 2017.07.28 |
홍콩 입국신고서 작성 방법 (0) | 2017.07.26 |
아이폰 어플 삭제 방법 2가지 (0) | 2017.07.25 |
스타벅스 리워드 혜택 총정리 (0) | 2017.07.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