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부터 환승할인제도가 운영 중인데요, 그동안 경기도와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전체로 확대되고, 예외사항이 추가되어 좀 더 복잡해졌습니다. 이런 애매한 경우를 대비해 서울 버스 환승 시간과 횟수 등을 알아두면 도움이 될 듯합니다.
버스와 버스 또는 지하철 등을 갈아탈 때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간혹 시간 때문에 허둥대거나 내릴 때 카드를 안 찍어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기더라구요.
먼저 통합환승할인제도에 대해서 알아본 다음, 서울 버스 환승 시간과 횟수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통합환승할인제도는 대중교통 이용 시 이용 수단에 관계없이 이용거리에 비례해서 요금을 징수하는 시스템입니다. 09.10.10부터 인천까지 확대되면서 현재 수도권 전체의 시내버스, 마을버스, 전철 간 환승할인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1. 적용대상
서울버스(간/지선, 순환, 광역, 마을), 인천버스(간.지선, 좌석, 광역), 경기버스(일반, 좌석, 직행좌석, 마을), 수도권전철(한국철도공사 등 12개 기관) 이용 시 통합요금제가 적용됩니다.
2. 환승 요금
기본 거리(일반/마을 10㎞, 좌석 30㎞) 내에는 기본 요금이 적용되며, 초과 시 5㎞마다 100원(청소년 80원, 어린이 50원)씩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단, 신분당선, 용인경량전철, 의정부전철 이용 시에는 별도 요금(일반인 기준 900원, 200원, 100원)이 추가 징수됩니다.
예를 들어 이용거리가 15㎞면 기본 요금에 100원이 추가되며, 20㎞면 200원이 추가됩니다.
3. 이용방법
승, 하차 시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반드시 접촉"해야 합니다. 마지막 교통수단에서 하차 시 미접촉할 경우 탑승거리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버스 환승 시간은 07:00~21:00은 하차 후 30분 이내로 제한되며, 21:00~07:00은 하차 후 60분 이내입니다. 버스 환승 횟수는 4회(A>B>C>D>E)로 5개 수단 탑승 시까지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동일 차량이나 노선 환승 시에는 할인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버스>같은 노선 버스"는 불가하지만, "버스>지하철>같은 노선 버스"처럼 중간에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4. 주의사항
교통카드 잔액이 250원 이상 유지되어야 환승이 가능합니다. 다인승 환승은 동일 인원이 동일 목적지까지 버스만 이용할 경우 가능하며, 지하철은 불가합니다.
다음은 예시인데요, 궁금하신 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총 이용거리 10㎞ 이하인 경우, "일반버스/전철>일반버스/전철"로 갈아타면 기본요금만 징수됩니다. "마을버스>일반버스/전철"을 이용할 경우 마을버스 요금에 150원이 추가되어 징수됩니다.
총 이용거리가 10㎞ 이상인 경우, 기본요금에 5㎞마다 100원씩 추가되어 징수됩니다.
서울 버스 환승 시간과 횟수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하차할 때 꼭 교통카드 찍고 내리셔야 할인이 적용됩니다. 안 찍고 내릴 경우 무효 처리가 되며, 추가 요금이 붙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생활꿀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은행 ATM 수수료 및 이용시간 정리 (0) | 2017.10.13 |
---|---|
스타벅스 자동충전 해지 및 취소하기 (0) | 2017.10.12 |
전국 주유소 기름값 비교 싼 주유소 찾기 (0) | 2017.10.10 |
부산 아쿠아리움 입장료 및 할인 방법 (0) | 2017.10.08 |
조조영화 시간 및 가격 확인하고 이용하세요 (0) | 2017.10.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