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육아휴직급여1 2017년 육아휴직급여 신청 및 계산 방법 9월 1일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가 2배 인상되는데요, 기존 통상임금의 40%에서 80%로 상향 지급됩니다. 개정 시행되는 2017년 육아휴직급여 신청 및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제도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하는데요, 이 기간 동안 임금의 몇 %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해주며, 이를 "육아휴직급여"라고 합니다. 기간은 자녀 1명당 1년 이내입니다.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합니다. 부모 모두 근로자면 한 자녀에 대해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01년 고용보험에서 월 20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시작으로, 2011년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 2017. 8.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