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세율1 종합부동산세 세율 납부시기 알아보기 집이나 땅을 소유하면 부동산 보유세를 내야 하는데요, 내년 인상설이 예고되면서 관심이 많아지고 있죠. 오늘은 지난번 계산 방법에 이어 종합부동산세 세율과 납부시기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부세 두 가지로, 재산세는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면 누구나 내야 하는 세금이며, 종부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부동산에 대해 누진세율을 적용해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처럼 매매시점이 아닌,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과세되며,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매수자는 6월 1일 이후, 매도자는 이전에 거래하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을 살펴보면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과세됩니다. 단, 1세대 1주택의 경우, 9억원 이상이어야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토지는 종합합산토지와 별도.. 2017. 11.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