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 양도세율1 2018년 조정지역 양도세율 살펴보기 8. 2 부동산대책 발표로 양도소득세율이 2018년부터 강화 시행될 예정인데요, 내년부터 달라지는 조정지역 양도세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된 양도소득세 내용부터 살펴보면1) 2018년 4월 1일 이후부터 1가구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가산세율이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됩니다.2) 조정대상지역 내의 분양권 전매 시 2018년 1월 1일 이후부터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50% 세율이 일괄 적용됩니다.3) 1가구 3주택 이상인 다주택자가 8월 3일 이후 투기지역 내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에 10%가 추가 적용됩니다.4)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강화되었는데요, 8월 3일 이후 조정지역 내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년 이상.. 2017. 11.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