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 할인율 안내
자동차세는 일년에 두번 부과되는데요, 미리 선납할 경우, 최대 1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세테크에 도움이 되는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과 할인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나 법인에 부과되는 지방세로, 연세액을 1/2 금액으로 분할하여 매년 6월과 12월에 두번 나누어 과세(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체납할 경우, 가산금이 부과되거나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1기분(1월~6월) 납부시기: 6월 16일~6월 30일제2기분(7월~12월) 납부시기: 12월 16일~12월 31일 자동차세는 후불이 원칙이지만, 연납신청하면 세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데요,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 가..
2018. 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