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피부양자 소득, 재산, 부양요건
의료보험 피부양자의 경우, 간혹 소득이나 재산 변동으로 자격이 상실되기도 하는데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의료보험 피부양자 소득, 재산, 부양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피부양자가 되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직장가입자를 통해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이나 재산, 부양요건이 인정기준을 초과하면 자격이 상실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작년 7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의료보험 피부양자의 소득, 재산, 부양요건이 강화되었는데요, 달라진 내용과 함께 자세한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지역가입자, 직장..
2019. 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