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견인비용 과태료 기준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특히, 주차금지 구역에 주차하면 견인되고, 해당 보관소를 방문해서 직접 차량을 찾아야 합니다. 견인된 차를 회수하려면 과태료와 불법주차 견인비용, 보관료를 내야 합니다.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이 이루어지는데요, 주차금지 구역에 주차하거나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 주차하면 견인됩니다. ■ 불법주차 과태료 불법 주정차하면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요,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하면 2배가 부과됩니다. 불법주차 과태료는 일반지역의 경우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는 4만원,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 등은 5만원이 부과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각각 8만원, 9만원..
2017.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