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격1 2018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개정안 올해부터 더욱 많은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 자녀장려금이 일부 개정되었는데요, 달라지는 2018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개정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가능 여부와 지급액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가구를 위해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연간 최대 지급액은 250만원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기간 후 신청할 경우 10%가 감액 지급됩니다.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가능하며, 심사를 거쳐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1. 정기신청: 2018. 5. 1~20.. 2018. 4.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