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품을 구입하거나 해외 직구 시 면세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관세나 관부가세를 물게 되는데요, 예상 세액이 얼마일지 관부가세계산기로 간단하게 확인해 볼게요.
관세는 국외에서 수입하는 상품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며, 여기에 10%의 부가세가 붙어서 관부가세가 됩니다. 그렇다고 모든 수입품에 관세나 관부가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닌데요, 해외여행 시 면세한도를 초과한 물품은 관세만 부과되고, 직구 시 면세한도를 초과한 물품에는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면세품에 관세만 부가되는 이유는 부가세가 면제되기 때문이죠.
1인당 휴대품 면세한도: 미화 600달러 이하, 주류 1병(1리터, 400달러 이하), 향수 60㎖, 담배 20개비
해외 직구 면세한도: 목록통관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 일반통관 150달러 이하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 일반통관 품목은 식품, 의약품, 기능성 화장품 등이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목록통관 품목에 해당됩니다. 목록통관 품목은 수입신고를 생략하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나 개인통관고유번호가 필요 없습니다.
참고로 목록통관인지 일반통관인지 궁금한 제품은 FTA 고객지원센터 1577-8577로 문의하면 됩니다.
관부가세계산기를 이용하기 전에 관세와 관부가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먼저 알아볼게요.
관세=(해외 쇼핑몰 결제금액×고시환율)×관세율
부가세=(해외 쇼핑몰 결제금액+관세)×10%
관부가세=관세+부가세
해외 쇼핑몰 결제금액은 제품 가격과 현지 배송료, 현지 세금 등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지금부터 관부가세계산기 사용 방법을 알아볼 텐데요, 포털에서 "관세청"을 검색한 다음, 해당 사이트로 이동하면 됩니다.
관세청 http://www.customs.go.kr/
그런 다음, 조회업무서비스 메뉴 중에서 "예상세액조회"를 선택하면 됩니다.
■ 관세계산기(여행자 휴대품 예상세액 조회 시스템)
해외여행 시 필요한 관세계산기인데요, 면세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구입물품과 총구입금액을 입력한 다음, "입력한 예상세액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총구입금액은 면세한도를 제외한 금액을 입력하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총구입금액이 800달러라면 면세한도인 600달러를 뺀 나머지 금액인 200달러만 입력하면 됩니다.
구입품목을 선택하면 해당 품목의 관세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일세율 적용 품목은 미화 1,000달러까지 관세율 20%가 적용되며, 초과한 품목은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신발을 500달러, 300달러, 300달러 세 켤레를 총 1,100달러 구입했다면 800달러 두 켤레는 단일세율 20%가 적용되고 1,000달러를 초과한 나머지 한 켤레는 본래 세율인 25%가 적용됩니다.
팝업창에서 상단의 "해외직구" 메뉴를 선택해 주세요. 관세계산기와 동일한 방법으로 구입물품과 세율종류, 총과세가격을 입력한 다음, "입력한 예상세액"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총과세가격은 물품가격, 외국내 배송료, 외국내 세금, 국제 배송료, 보험 등을 포함한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총과세가격=물품가격+외국내 배송료+외국내 세금+국제 배송료+보험 등
디지털TV, 총과세가격 미화 1,500달러로 입력했는데요, 관부가세가 318,105원으로 계산되네요.
관세=(1,500달러×고시환율 1128.03원)×관세율 8%=135,363.6원
부가세=(1,692,045원+135,363원)×10%=182,740.86원
관부가세=관세 135,105원+부가세 182,740.86원=318,104.46원
고시환율은 관부가세계산기 상단에 있는 "국가별환율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부가세계산기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미리 예상세액 계산해 보고 알뜰 구매하세요. 특히, 해외 직구 시 합산과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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