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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 및 방법

by blaaah 2017.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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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부터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가 시행 중인데요, 환급 대상자 중 절반 이상이 아직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과 환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형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2008년부터 한시적으로 도입하여 매 2년마다 갱신 운영되고 있는 제도인데요, 현재 환급 가능 기한이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으며, 환급 금액이 지난해 연간 10만원에서 올해 4월부터 20만원으로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과 환급 세액, 환급 방법 순으로 알아볼 텐데요, 해당 여부가 궁금하거나 제도를 몰라 아직 혜택을 못 받은 분이라면 참고해 보세요.



■ 환급 대상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은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승용, 승합)를 소유한 사람으로, 1가구 1차량(경형승용차, 경형승합차)인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유가보조금 수혜 대상자인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1가구 1경형차를 소유하거나, 1가구 1경형승용차와 1경형승합차를 각 1대씩 소유한 경우 환급 대상입니다. 하지만, 개인 소유 차량이 아닌, 법인이나 개인 명의로 된 단체 등 관용차량은 제외됩니다.


경형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로, 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모닝, 레이, 마티즈, 아토스, 티코, 다마스 등이 해당됩니다.



국세청에서 안내하는 "환급대상자 해당 여부 사례별 판정표"이니 참고하세요. 경형화물차는 해당되지 않으며, 경차 외의 차량을 소유한 경우도 제외됩니다.





■ 환급 세액


경형차 소유자가 연료로 사용한 유류에 부과되는 유류세 중에서 연간 20만원 한도 내에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휘발유와 경유는 ℓ당 250원, LPG는 ㎏당 275원(ℓ당 160.82원)이 환급됩니다.


휘발유, 경유: ℓ당 250원, LPG: ㎏당 275원(ℓ당 160.82원)



■ 환급 방법


경차 유류세 환급 방법은 주유소나 충전소에서 주유 시, 지정된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면 되는데요, 신용카드는 청구금액에서 리터당 환급액이 차감되어 청구되고, 체크카드는 통장 인출금액에서 차감하고 인출됩니다. 단, 1일 2회, 1회 최대 6만원까지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시: 유류세 할인 후 대금 청구

체크카드 사용 시: 유류세 할인 후 통장 인출


별도의 환급 신청할 필요 없이 카드회사에서 일괄 환급 신청이 처리됩니다. 유류구매카드는 기존에 신한카드에서만 발급 중이었는데, 2017년 9월부터 롯데, 현대카드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3개사로 확대되면서 유류구매카드로 유류만 구매할 수 있던 것을 다른 물품도 구매할 수 있도록 이용 범위가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위의 표는 환급용 유류구매카드 신청, 발급 절차입니다. 인터넷이나 전화,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차량등록증과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각 카드사마다 유류세 환급 외에 추가 할인 혜택도 있으니 비교해 보시고 선택하면 좋을 듯합니다.


예를 들면 신한 "경차사랑카드"는 GS칼텍스 주유 시, 현대 "경차전용카드"는 현대오일뱅크, SK에너지 주유 시 리터당 추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세 할인과 주유소, 충전소 할인을 같이 받을 수 있는 셈이죠.



경형승용차나 경형승합차 소유자라면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 여부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가구당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 1대를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1가구당 최대 경형승용차 1대와 경형승합차 1대까지 환급 가능합니다.


부정 환급 시 환급 세액과 가산세(40%) 징수, 환급 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해당 경차 외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 등은 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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